인생영상 개념
인생영상 개념
요즘 영상유언이라며 유언영상을 공개하는데 유언장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, 누구든지 자신의 유언을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지만 지금의 영상유언장은 법률적으로 보장 받을 수 없는 ‘영상편지‘에 불과 합니다. 아래의 영상유언에 대해 참고하셔야 법률적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영상구성
고인정보 : 생년월일 사망 년원일을 1분 이내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물
인생영상 : 성공과 실패 등 인생의 희로애락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3분~5분 이상 제작한 영상물
영상편지 : 대상(가족,친지,이웃,애인)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영상으로 3분 이상으로 제작하여전하는 영상편지
목소리 : 부모님 사망 후 사진이나 영상은 남기지만 부모님 목소리를 남기는 사람은 없다, 따라서 부모님 살아 계실 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.
영상유언 : 민법 제1067조(녹음에 의한 유언)의 녹음에 의한 유언장이 가능하다, 영상유언은 법률적 보장을 받을 수 없다, 그러나 녹음과 영상을 접목한 영상유언은 증인의 얼굴이 공개됨으로서 더 공신력을 얻을 수 있다.
장례에 대한 유언
장례에 대한 유언은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,
화장에 대한 영상유언
자연장에 대한 영상유언
수목장에 대한 영상유언
봉안당 안치에 대한 영상유언 등